Abstract
2015년 당시 민법 제844조 제2항의 부성(paternity) 추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7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혼인 배우자만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규범적 부성에 얽매여 있다. 개정된 민법 규정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현대사회의 이념과 과학적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을 전혀 민법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임신후 200일 이내의 태아가 생존해서 출생하는 의학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부성추정은 혼인 후 200일후 출산에만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BR 따라서 부성추정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에도 규범적 부성추정의 보충적인 법적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부성이 규범적으로 추정된 자녀인가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녀인가에 따른 부성을 다투는 방법의 차이만을 두고, 혼인 중의 자녀인가 혼인 외의 자녀인가의 전근대적 구분은 폐지한다. 셋째로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준정 제도를 폐지한다. 넷째로 혈연관계의 판단이 과학적으로 용이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임의인지는 폐지하고 강제인지로 단일화한다. 다섯째로 혼인 외의 자녀 개념을 폐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러한 구분은 삭제한다. 이러한 민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가족 형태와 과학적 성취를 반영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가족법의 이념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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