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ISDS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2012년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초로 ISDS를 제기한 이래, 다야니 사건, 엘리엇 · 메이슨 사건 등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ISDS의 근거가 되는 FTA나 BIT와 같은 투자보장협정에는 국내 규제의 도입과 실행을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국제중재로 진행되는 ISDS에서는 그 절차나 심리에 영미법계의 원칙과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고, 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와 피청구국의 범위도 넓게 인정될 수 있다. ISDS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우리 공법 체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BR> 그러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ISDS를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ISDS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간 국내 공법, 특히 행정법 분야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ISDS와 같은 분쟁해결절차에 이르기까지 국제규범 및 분쟁해결 양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ISDS는 국내 공법체계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우리 법제에 아직은 낯선 영미법의 체계와 법리를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행위나 국가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를 공법적 관점에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섣부르고 불필요한 입법이나 행정지도, 관치금융 등을 지양하고 입법 및 행정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절차적 적정성과 적법절차원칙의 준수도 강조되어야 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크게 보면, ISDS에 따른 분쟁 사례는 개별적 · 구체적인 사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 공법과 행정법이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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