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투자 시스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이 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국제투자중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걸맞지 않게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ISDS)’에 대한 중국의 경험은 많지 않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된 중국 관련 사건수를 보면 2021년 12월 현재 분쟁 건수가 14건(홍콩과 마카오 투자자 포함)에 불과하다.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으로 중국이 주요 양방향 투자국이 되면서 중국이 참여하는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게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강화하면 중국 투자자들에게 향후 ISDS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 ISDS 개혁 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ICSID에 대한 중국의 제한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종결되거나 실체적 절차가 진행된 네 건의 대표적 사례, 즉 ICSID에서 중재된 중국 기업이 ICSID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유치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인 셰예슨(谢业深) 대 페루 정부 사건과 중국 Ping An 그룹 대 벨기에 정부 사건,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례인 대한민국 안성주택주식회사대 중국 정부 사건과 말레이시아 Ekran Berhad 대 중국 정부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대상사건들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최혜국 대우, 간접수용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조명하고 중국의 신세대 양자투자협정의 상세화와 투자분쟁 해결 태도의 적극적 변화로 대표되는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법도 소개한 후, 제4장에서 대상사건들에서의 중국과 ISDS의 제한된 상호작용에서 시사점을 찾아서 중국이 앞으로 ISDS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ISDS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중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평가한 후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ISDS 관여 국면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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