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대법원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회사에 피신청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효력이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미친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지위에 관하여 임시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와 피신청인인 당해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에 따라 형성되는 임시적인 권리관계는 그 성질상 당연히 당해 주식회사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3자는 가처분결정에 이르는 재판에서 아무런 절차적인 배려를 받지 못할뿐더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을 바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하고(상법 제407조 제3항), 가처분이 등기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7조). 그런데 이는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기 때문이 아니라 등기라는 공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외관법리에 기초하고 있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는 상업등기의 효력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상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처분의 등기가 이루어져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외관을 창출하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