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재결취소소송을 소재로 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 제3항의 전심절차,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전치주의, 제19조의 재결취소소송 규정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문은 재결취소소송을 글감으로 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최근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가지지만, 행정통제의 기능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결취소소송은 권리구제기능에 친하다는 점에서 보면 그 확대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데, 이 의미는 행정분쟁의 終審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전심절차이기만 하면 해당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요적 전치 여부가 재결취소소송 범위의 광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원처분주의인지 재결주의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을 말하고,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예외적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은 물론이고 내용상 위법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여전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내용상 위법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재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행정심판의 독자성이나 행정통제의 기능도 저해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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