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 형법 제260조가 「폭행」이라고 하여, 그 구성요건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하지만, 정작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판례, 통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파악하면, 과연 강요죄에서 요구되는 폭행과 구분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지가 먼저 분석되어야,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본질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 분석을 위하여 독일. 일본에서의 폭행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이 따라야 하는데, 같은 단어가 사용됨에도 법체계에 따라 다른 뜻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형법에서의 폭행 개념 자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이며 법체계 내에서의 논리적 타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강요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순수한 폭행 개념을 찾고 그 규정이 형법적으로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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