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05년 6월 30일 채택되어 2015년 10월 1일 발효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 협약은 2018년 8월 23일 현재 체약국의 수는 37개국(유럽연합 포함)에 이른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상태이나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5일 현재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 이 협약은 민사사건 또는 상사사건에게 체결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계약, 근로계약 및 그 밖의 특정 대상을 제외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적용 배제의 이유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전속관할을 규정한 국제조약, 국내법, 지역적 규칙 또는 국제적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BR 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체약국의 하나 이상의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 이 협약 제22조에 따르면, 체약국은 부가적인 관할합의(non-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에서 지정된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가 이 협약의 체약국이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 협약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그 밖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에서도 이 협약이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015년 3월 25일 서명하였고 2016년 6월 2일 비준하였다. 이 협약이 싱가포르에서 201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영미법계국가의 법원이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약에의 가입 내지 발효가 소송유지명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서유럽대륙법계 국가는 소송유지명령에 대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협약이 어떻게 작동할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BR 본고는 이 협약과 소송유지명령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고자 한다. 다만, 이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가입은 하지 않은 미국의 법원이 여전히 소송유지명령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미국 법원이 소송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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