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2년 6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총기협회 대 브루엔 판결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은닉하여 휴대하는 행위에 허가(면허)를 요구하는 뉴욕주의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8년 컬럼비아 특별구 대 헬러 판결을 통해 총기를 집 안에 보유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의 내용이라고 선언했던 연방대법원은 이제는 총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역시 헌법적 권리로 보장됨을 천명하였다. 브루엔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가정에서의 총기소유 권리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 권리를 구분해서 그 보호 대상 여부를 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동등하게 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수 의견은 먼저 헬러 판결에서 브레이어 대법관이 활용한 2단계 심사방식, 특히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심사방식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문언-역사-전통 심사방식을 제시하였는데, 만약 정부가 총기규제를 마련하려 한다면 이러한 규제가 수정 제2조의 원의에 따라 무기소지권의 범주를 한정하는 역사적 전통의 일부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심사방식에 근거하여 다수의견은 사건법률의 ‘적절한 이유’ 조항처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자기 방어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보여야 하는 식의 규제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적절한 이유 조항에 근거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일반 시민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R 하지만 헬러 이후 대부분의 연방하급법원에서 집 안에서의 총기보유만을 헌법상 무기소지권의 내용으로 보았고 총기규제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비례성 심사, 이익형량에 따라 수행하였던 점과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14년 동안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브루엔 판결은 심사방식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관련 선례들과 법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전통과 배경에 따라 총기규제의 합헌성을 따지는 경우 총기사용 현실과 그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련 역사적 자료를 완벽하게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선택 및 해석에서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면허발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어떠한 조건들을 통한 면허발급방식이 객관적이고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판결 이후 오히려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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