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수동적 지위에 있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하여 사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조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권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의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납세자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에 있어서는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조세행정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을 납세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분하여 상세히 정함으로써 실무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BR> 납세자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납세자권리에 관한 총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권리에 관한 총괄규정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조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납세자의 자발적 세법 준수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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