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외이사의 주식보유 여부와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현행 상법 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할 수 있는 바, 사외이사의 주식보유는 그 자체로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이 회사의 위험을 평가하고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주식보유를 감사위험 요소로 판단하는지를 조사하여, 사외이사의 주식보유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연구방법]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소속된 14,100 회사-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주식보유와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을 다변량 실증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성향점수매칭 방식에 따른 매칭표본을 구성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제시하였다.<BR>[연구결과] 분석결과, 사외이사의 주식보유와 감사시간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인이 사외이사의 주식보유를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인센티브 일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 미비 가능성 등 감사위험의 요소로 판단하여 높은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은 회사 및 대형감사법인을 선임한 회사에서만 나타나, 감사인이 사외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한 회사나 감사품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회사일수록, 사외이사의 주식보유에 높은 위험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감사인의 감사노력 투입요소의 결정요소 중 하나로 사외이사의 주식보유를 실증한 공헌점이 있다. 특히, 사외이사의 주식보유가 감사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사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경영진을 감독해야 할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외이사의 모니터링 저하와 관련된 위험 요소로 작용함을 제시하여 정책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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