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07년 이전까지 합의추정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었으나, 2007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그 활용은 급격히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합의추정제도의 활용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구 합의추정조항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은 추정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2007년 개정된 추정조항은 이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거래분야, 상품 용역의 특성,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 등’의 ‘정황증거’와 ‘상당한 개연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개정 이후 합의추정조항의 활용이 급감하게 되는데, 2005년 무렵부터 활성화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개정으로 인한 합의추정조항의 장점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정된 합의추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통해 사실상 추정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고, 경쟁당국의 입증책임 완화라는 초기 도입목적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경쟁법의 흐름과 다르게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는 점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행위지와 상관없이 복수의 국가로부터 강력한 제재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 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제재와 과징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의추정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개선방안으로 법률개정과 해석기준완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법률개정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상당한 개연성’요건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석기준 완화의 방법으로는 영미권의 ‘증거의 우월’ 개념을 도입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증거가치의 수준을 다르게 판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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