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의 주제는 기업범죄의 예방과 준법감시의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부조사의 형사소송법적 쟁점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이다. ‘기업범죄의 효율적·실효적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은 준법감시와 내부조사의 의무부과를 통해 증거수집을 전단계화함으로써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형사정책은 그 전단계화를 통해 관련자들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의 보호 시점도 앞당겨짐으로써, 결국 수집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어렵게 하는 패러독스를 내재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준법감시와 내부조사를 통해 범죄관련적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과 그 수집의 형사소송법적 결과를 형사증거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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