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고는 중고기 신라의 조세수취체계와 그 운영 양상, 역역동원체계와 그 운영 양상을 살핀 것이다. 중고기에 신라는 米를 기준으로 다른 곡물을 折價하여 수취하였고, 수취한 곡물은 행정촌의 창고에서 보관하였다가 왕경이나 여타의 다른 장소로 移送하였다. 이때 行使大等이 州에서 수취한 곡물을 왕경이나 또 다른 장소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조세를 供上하는 곳에서 조세 납부자의 명단 및 조세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 왕경의 稟主 또는 조세를 수령하는 곳에 그것을 전달하면, 조세를 수령하는 측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조세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조세의 상태 등을 정밀하게 檢收하였다. 통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인정 몇 명이 한조를 이루어 輪番으로 법당군단의 군사로 복무하였고, 국가는 그들을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하였다. 중고기에 신라는 15세 이상의 인정을 徭役에 징발하였고, 20세부터 兵役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였으며, 60세에 이르면 徭役과 兵役의 의무를 면제하였다. 요역은 戶籍에 기초하여 징발하였는데, 이때 人丁의 多寡와 貧富 등을 고려하였다. 중고기에 신라는 성을 쌓거나 왕경의 궁궐과 관청건물, 대규모 사원을 짓거나 군량이나 군수품을 운송할 때에 국가 차원에서 행정촌 또는 里를 단위로 요역을 징발하였다. 또한 행정촌 자체에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 촌민들을 징발하였으며, 당시 국가에서는 행정촌 단위마다 인정을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日數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고 추정된다. 이외에 중고기에 군역과 요역의 代役을 용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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