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의하여 2005. 6. 30. 채택되고 2015. 10. 1. 발효된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전속적인 합의와 그에 기초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다. 협약은 비록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19. 5. 현재 협약의 체약국은 3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BR 본 논문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 법 및 협약의 입장을 비교 ·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어떠한 실익과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협약은 ①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로 추정하는 점, ②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될 것을 요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점, ③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합의관할법원과 당해 사건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④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을 ‘선택된 국가의 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규율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협약 가입시 초래되는 변화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기초한 국제소송에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바람직한 변화로 판단된다.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협약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협약가입시 초래될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BR 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및 그 합의에 기초한 재판의 승인 · 집행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한 통일된 규율을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분쟁해결의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반드시 협약에의 가입이 필요하다.BR 다만 협약 가입시 어떠한 선언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분쟁해결의 허브를 지향하는 이상 우리나라와 당사자들 또는 분쟁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약 제19조의 선언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둘째, 우리나라의 순수한 국내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협약 제20조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나라는 보험계약 및 당사자들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non-negotiated contracts) 에 관하여 협약 제21조의 선언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에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하여 강한 이익을 가지는 특정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비전속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제22조의 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는 2019. 6.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교위원회에서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협약 초안의 입장이 그대로 채택되는지 여부를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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