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77년 개정 영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다. 영국직무발명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인정요건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영국에서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둘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셋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면,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종업원에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직무발명 보상금 인정요건’을 두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인정되려면, ‘현저한 이익 요건’과 ‘정당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실제 소송에서 종업원이 ‘현저한 이익 요건’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 특허법에 직무발명제도가 성문화된 이후 현재까지, 영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된 판결로 2009년에 선고된 영국 특허법원의 Kelly 판결과 2019년에 선고된 영국 대법원의 Shanks 판결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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