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상사중재의 신속중재절차는 중재절차의 사법화, 중재 비용 및 기간의 증가 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히 사안이 단순하고 분쟁 금액이 적은 중재사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중재기관도 개별적으로 신속중재절차와 관련한 중재규칙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재기관의 신속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적용방식에 자동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방 당사자가 신속중재절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재규칙에 규정된 신속중재절차 적용조건에 부합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 관없이 무조건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와 중재규칙의 중재판정부 구성방식이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처 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신속중재절차에서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중재합의에 약정한 중재판정부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수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신속중재절차를 일반중재절차로 변경하 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중재인 즉 신속중재절차에서의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중재절차의 지연을 원하는 당사자가 새로운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중재절차가 지연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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