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특정 부위의 뇌 손상과 관련된 공격 및 폭력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범죄는 정신건 강의학에서 반복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최신 뇌과학은 –불완전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구조 체계에 의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선택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뇌의 기질적 구조적 인지 적 영역에서 비롯하여 폭넓게 정의하며 새로운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형법 제 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책임능력이 없다면 불법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 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 을 가능성, 즉 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의 궁극적 근거는 의사 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 손상이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 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여 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 뇌 구조의 어떤 메커니즘이 정서적, 사회적 폭력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에 대한 연구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소수의 공격, 폭력적 범죄행 위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가 형사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능력 판단에서 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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