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대의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관계가 맺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 등에 불이익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라고 정의된다.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실익은 피용자나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BR> 안전배려의무는 다양한 종류의 계약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안전배려의무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생명 ·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회의 제도적 · 기술적 수준 및 구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배려의무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각 계약의 경우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나누어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급부의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로서 이에 대한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와 이행강제, 해제 · 해지권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②부수적의무로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로서 계약 목적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와 부수적의무의 이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③계약관계가 아닌 그 외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를 근거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에 적당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