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명의신 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i)공소시효로 인한 형사처 벌의 실효성 없고, ii)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미미하고, iii)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 고, 그리고 iv)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문에서는 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과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 회수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 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 죄 처벌을 하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위 판결 기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은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만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의 재산반환청구를 부인하기 위 하여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의신탁자의 재산 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죄로 판결하여 명의신 탁자의 형사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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