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재 완성차 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시장은 완성차 제작사의 OEM 부품을 중심으로 독점적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소비자의 부품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부품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심미성보다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체부품의 디자인권 보호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자인권 효력 제한이 국제규범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보호의 예외조항인 WTO TRIPs 협정 제26조제2항의 3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BR> 그런데 아직 동조항을 적용한 WTO 분쟁해결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동조항과 마찬가지로 3단계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예외조항(저작권에 관한 제13조, 상표에 관한 제17조, 특허에 관한 제20조)을 검토하고, 이 세 조항을 각각 적용한 세 개의 WTO 사건(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EC –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Canada – Pharmaceutical Patents)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건에 대한 WTO 패널의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WTO TRIPs 제26조제2항의 3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BR> 한편 현재 WTO 패널의 3단계 심사에 대한 해석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권리자와 사용자 및 사회전체적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해석론이 제안되고 있다. 이 같은 WTO 대안적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WTO TRIPs 제2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BR>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모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 권리자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 권리자가 아닌 다른 중소부품업체가 수리 부품을 제조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정된다. 이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 권리자와 사용자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대안적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대체로 3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디자인권 보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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