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신앙의 보호와 전달이라는 예언자적 소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전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평신도의 과제는 하느님 백성의 또 다른 구성원인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시 헌장』 10항에서 언급한 “주교와 신자의 협동”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협동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수행에서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교리적 직무 수행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보편 사제직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수행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자들의 실존적 희생 제사는 제단의 희생 제사에서 함께 바쳐짐으로써 그 정점에 도달하며, 이 희생 제사는 신자들을 다시 보편 사제직의 수행에로 고무하고 파견한다. 교리적 직무 수행에 성령의 도유를 받은 하느님 백성 전체는 신앙과 도덕에 대한 것을 수호하고 실천하며 오류를 배척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의를 결정하는 것은 목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은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교는 결정 과정에서 평신도의 자문을 들어야 하고, 비록 이 자문은 주교의 결정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교회론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삶의 증거와 말씀의 선포로 예언자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계시 진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함은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 감각에 대한 예민함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도와 전례 생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감각을 자기 안에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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