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글로벌화 및 경제 위기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접 고용의 원칙을 뒤흔드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재, 표준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다시 새기고 그 규제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이글은 먼저 다양한 노무제공형태의 급증에 따른 빈곤과 격차 문제에 우리 노동법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관점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 재검토를 위한 기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네트워크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하고,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공공조달 및 제3자 규제 규정을 그 규제 근거와 규제 방식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을 다시 자리매김하고, 노동법의 외연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BR> 기업네트워크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과 미국의 공공조달 및 제3자 규제 규정이 우리나라 규제 대상 재검토에 갖는 함의는 노동법 위반은 사용자만이 아닌 제3자의 영향으로도 발생하며, 사용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하여서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외국의 규범들은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3자를 규제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관계가 고용관계로 귀결되지 않게 됨에 따라, 현재의 종속에 기초한 노동법 규제를 통하여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기가 어렵다.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용자 규제를 노동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되,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노동법의 외연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모범사용자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제3자가 사용자의 노동법령준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원청 등 제3자가 손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할 힘이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게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이행확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은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시야에 넣어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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