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구촌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에서의 행위가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문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상판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행정형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여부에 대한 판결이다.BR 행정형법은 행정법으로서의 특징도 갖지만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규범에 속한다. 그런데 행정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서만 적용되지만, 행정형법은 형법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형법 제3조에서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법의 경우와는 다르게 장소적 적용범위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제3조의 해석에만 집착하여 국외에서의 행정형법 위반도 항상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형법에 있어 ‘속인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로 해결할 것을 단순히 ‘당해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로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BR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8조 단서의 적용 결과가 처벌범위의 축소로 작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규정’에는 묵시적인 규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아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규정의 유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형법 중 일부는 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현재의 형법규범 하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모든 행정형법의 적용범위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정형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R 대상판례에서 문제된 무자격자에 의한 안마시술행위는 해당 행정형법을 규정하는 의료법의 규정취지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제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제3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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