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의 폐업과 관련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배경이 된 사건이다. 공공기관은 그 존립근거가 공익성에 있으므로, 수익성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가병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상당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BR 본 논문은 행정법학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룬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과 폐업절차의 각 조치들의 단초로서 이 사건 폐업결정이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결정이 권력적 사실행위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배후에 수인하명이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도 아니면 일종의 방침발표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BR 둘째,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 및 이 사건 조례라는 대상후보군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포착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BR 셋째, 본안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 및 조례의 하자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폐업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없는 자의 행위인지, 이 사건 조례에 절차적 혹은 실체적 하자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 선행처분인 이 사건 폐업결정의 하자가 후속처분인 이 사건 조례에 승계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BR 넷째, 부수적이지만 이 사건 폐업결정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결정을 처분으로 인정할 경우 행정절차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BR 대상판결은 이른바 쟁송법적 처분개념의 관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판례가 견지해왔던 사실행위의 결정을 처분성의 징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의 이익이나 본안의 심사범위, 국가배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도 있다. 향후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는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판례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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