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 제170조(유통시장), 외부감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중복적·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각 법률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청구권을 선택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에 따른 책임 발생사유가 상이하고, 청구요건 중 특히 거래 인과관계(신뢰)요건의 필요여부, 인정의 정도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바, 청구권별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의 책임의 소멸기간은 각 법률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인과 다른 배상책임 주체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므로 소멸기간에 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책임의 균형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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