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배타적 권한행사가 강화됨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정책수단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정책결정의 산물로 이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현실의 제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활동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것도 법령의 근거하에 그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책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되겠지만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정책목표) 정책수단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을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수단 들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약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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