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당 금융그룹 회장 겸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결정 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은행의 대표이사(CEO)를 제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느 정도 위반하게 되면 내 부통제 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나라 금 융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 금융회 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적용을 중첩적 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 고의 원인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순기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완결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금융회 사 임직원의 자발적 통제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내부통제제 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 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의의와 운영조직의 특징, 준법감시인과 위험 관리책임자 등 업무총괄자의 업무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 등 경영 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하고, 인적제재 중심의 현행 금융감독 지향점을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운영 소홀에 대한 금전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회사가 대규모로 분업화⋅전문화 되어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의 환경에서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 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독자 책 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업무총괄자들의 창의적인 금융혁신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감독자의 금전적 책임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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