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사법제도(司法制度)는 법 위반에 대해 응답하고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의 실현과 사법적 구제를 통한 공정한 결과의 도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내법에서 공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다면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모든 다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BR 이러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2021-2022년의 미국연방대법원의 현재 다수의견은 종전에 헌법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에서의 사법적 구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권리범위를 꾸준히 축소해 왔다.BR 본 논문에서 소개 된 8개의 사례(Shinn v. Ramirez, Shoop v. Twyford Brown v. Davenport, Garland v. Gonzalez, Patel v. Garland, Vega v. Tekoh,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P.L.L.C., and Egbert v. Boule)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선례와 최근의 선례를 모두 뒤집고 청구인들에 관한 사건을 연방법원의 관할로부터 차단했다.BR 예를 들어 Shinn v. Ramirez 사건과 Shoop v. Twyford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두 명의 사형 피고인들에게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부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재판상 다툴 여지를 주지 않았다. 다른 사형선고 사건인 Brown v. Davenpor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최근의 선례를 뒤엎고 반테러법 및 유효사형법 하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구제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부인하여, 피고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도록 했다.BR Garland v. Gonzalez 사건과 Patel v. Garland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단체소송 사건의 법정관할과 이민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거하였는데, 앞으로 이민절차에서의 헌법적·실정법적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항소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BR 본 논문에서 논의된 모든 사례 및 다른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선례 및/또는 법정관할의 논리적 해석을 번복하여 법원에 대한 접근을 부인하였고, 향후의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사법 구제를 계속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BR 개인(생식건강권을 뒤엎은 Dobbs v. Jackson WHO 사건), 주정부(공해배출을 규제하는 환경보호기관의 권한을 제한한 West Virginia v. EPA 사건), 주의 통치권 (뉴욕주 총기안전법을 뒤집은 NYSRPA v. Bruen 사건) 등의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대담한 변화를 가져온 법원의 최근 결정과 대비하면, 본 논문에서 요약한 사건들은 헌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BR 근래의 사건들은 선례를 무시하고, 재판받을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반하여 비논리적인 실정법의 해석 및 적용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 만일 연방 입법이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관할, 이민자의 항소, 헌법상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의 확장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司法制度)는 형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의에 관한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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