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행정 전반의 개선 방향으로 ‘주민참여’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여전히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주민참여제도의 구축은 수레의 앞‧뒷바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절차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법은 공공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를 그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형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정된 범위의 주민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이외에 구체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행정절차가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사회변화로 정보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주민이 정부와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의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정계획 및 공공사업의 구상단계에 도입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주민참여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