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898년 대한제국기 양전사업은 근대적 토지제도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이 시기 관료지식인들은 구래의 양전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방전법의 개혁성을 주목했다. 방전법은 18세기 유집일에 의해 처음으로 시험되었고, 이후 19세기 정약용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BR 방전법의 목적은 정밀한 측량을 통해 전 국토의 토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부조리한 토지수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광무정권은 외국의 측량기사를 초빙하여 전통적인 양전법을 추진했고 방전 측량법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광무양전사업에서의 관계(官契) 발급은 방전법에서 논의된 사권(私券) 제도의 취지를 계승한 것이다. 방전법의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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