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실로 방대한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는 피해는 개발금지로 인한 수익 기회 박탈, 지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및 탈도덕화 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 그 파급효과는 피규제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공동체 슬럼화, 생산 저하, 분쟁 심화와 같이 심각한 추가 사회비용도 야기한다. 본고는 규제수용이론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한 피규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방향이며 나아가 보상의무화는 규제자의 과다 규제 유인을 억제하는 내부화 기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이미 구축되었던 양질의 개별 필지 자료를 재활용하여 장기미집행의 현황과 심각성을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겪는 피해 수준을 가늠해 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도시지역의 미집행 상태 총필지면적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면적 비율인 ‘장기미집행률’은 6할을 넘고, 예정된 공용수용사업의 미집행이 일단 10년을 넘어가면 8할이 넘는 확률로 14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초장기화’ 현상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 추정된 일부 모수들을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해보니 피규제자가 입는 손실액은 규제기간에 따라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시설지정유형 중 가장 빈번히 지정된 도로시설의 평균면적(약 7,000㎡)을 기준으로 가령 13년간 미집행된 경우 손실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지역의 경우 이 손실액은 거의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아직은 잠정적 성격을 강하게 갖지만 이들 추정 결과만 보아도 손실보상입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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