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발명을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여 사용하는 중에 제3자가 그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 한 후 선발명자에게 특허침해를 주장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발명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선사용권의 항변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특허가 존재함에도 제3자가 종래부터 사용 하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던 권리를 인정하는 소위 “Saving clause”는 중세시대 길드의 요청으로 도입된 이래,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선사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평설의 관점에서 경제설을 가미한 입장으로 주로 설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발명실시의 촉진과 방어출원의 억제의 관점에서 선사용권의 취지를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선사용권의 활용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에 대한 요건의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독일 ․ 일본 ․ 영국 ․ 미국은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에 대 한 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의 폐지보다는 먼저 선사용권 의 활용촉진의 측면에서 이러한 요건의 해석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선사용권의 항변을 위해서는 선사용권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 다. 선사용권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연구개발 단계, 발명의 완성, 사업의 준비, 사업실시, 실시형식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부 터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수집은 현실적인 기업 등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존의 공증제도와 함께 전자공증제도(화상공증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사용권의 입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갖추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사용권 제도의 활용이 높지 않다. 일본이 선사용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사용권 제도에 대한 인식확산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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