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근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무예의 단급제와 칭호제를 분석해 무예 수련 준거의 차이가 무엇이고, 단급제와 칭호제가 지닌 무예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결론은, 첫째, 무예의 단급제와 칭호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단급제의 경우 에도시대의 바둑에서 도입되어 장기에도 채택되었으며, 메이지 시대에 무예에 적용되어 확대된 것으로, 유도에서 시작된 단급제도가 검도와 타 무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칭호제는 1934년 개정된 대일본무덕회의 ‘무도가표창렬(武道家表彰例)’에서 범사와 교사의 칭호가 생겨났으며, 무덕제 대연무회에서 심의를 통해 합격한 자에 연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둘째, 현대 무예의 단급제는 제2차 대전 이전 유도와 검도의 영향으로 제2차 대전 이후 타 무예에도 수용되어 동양무예의 수련체계로 정립되었으며, 칭호제는 검도와 궁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범(師範)이라는 칭호는 대부분의 무예에서 지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태권도의 경우에는 대사범(대사범) 제도를 법률로 제정해 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대무예에서 단급제와 칭호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무예의 고단자들의 명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사, 교사, 범사의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단과 중복된 것으로 단의 지위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고, 일본 무도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볼 수 있으며, 태권도의 대사범에 대한 제도는 최고의 단인 9단의 권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그 의미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예의 단급제와 칭호제는 일본 무도의 영향을 받아 제2차 대전 이후 현대 무예들이 차용한 것이며, 동양 무예가 서구 스포츠와 차별화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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