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가칭 ‘종부세 위헌소송 모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 있고, 2020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과 적정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가 적절하게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가이다. 공정·공평한 조세부담은 누구나 주장하고 지지하는 원칙이나 모두에게 공정·공평한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 공정·공평한 세금이 쉽지 않은 목표라면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단순한 조세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BR>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는 기준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복수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2주택자라 하더라도 2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보유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중과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는 기준보다는 실거주용 주택과 임대용 주택으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BR>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많음을 고려하여 누진세율보다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비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개정되어야 한다. 고가 아파트라는 이유로 주거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이를 평가하는 현재의 공시지가제도보다는 매입시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한도로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국민은 미래의 조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주거 목적의 주택 소유자가 보호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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