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초과보험이라 함은 물건보험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독일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초과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74조 규정된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 흔치 없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입법자는 제74조에 초과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계약당사자는 초과보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보험료의 비율에 맞추어 즉시 감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는 독일 민법 제313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행위기초의 장애에 대한 하나의 특별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313조가 손해보험에서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불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이라는 독특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은 민법의 일반규정이 아닌 특별규정이 요구된 것이라 하겠다. 초과보험의 적용은 손해보험에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정액보험과 인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효과로는 초과보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보험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1항), 초과보험을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불법적인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이려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2항 제1문). 보험자가 그 무효가 되는 시점을 안 시점까지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제2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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