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행정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권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몽골은 1924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1992년 자유주의 헌법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이었다. 1989년 12월 10일 몽골민주연합이 결성되어 민주화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신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행정권 행사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몽골행정쟁송법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발견하여 앞으로의 몽골 행정소송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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