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문법은 한 언어의 모든 문장을 생성하고, 문법적인 문장만을 생성하는 체계인데, ‘-더-’의 문법범주를 시제, 상, 법, 증거성, 어느 것으로 상정하든, 이를 통사 단위라고 가정하는 문법 체계는 무한수의 부적격한 문장들을 적격한 문장으로 잘못 생성한다. 이 글은 이러한 반례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이들의 부적격성을 있는 그대로 예측하도록 형태통사론적 측면에서, 의미론적 측면에서 조정할 가능성들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어떠한 시도도 건전성 요건을 만족하는 이론을 수립하는 데에 실패하게 됨을 증명했다. 이러한 논증의 결과는 ‘-더라, -더냐, -더구나, -더구먼, -데, -던걸, -더니, -던지, -던데, -습디다, -습디까, -던, -었더라면, -었던들, -었더니’ 등을 각각 단일한 최소 통사 단위로 처리해야 하고, 각각을 한 어휘항목으로 설정하여 그 어휘의미를 기술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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