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적 증권공모발행과 같이 발행인 소재지, 증권의 공모지, 투자자 소재지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자본시장관련법상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국제적인 자본시장관련법 위반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 즉 국제자본시장법 내지 자본시장저촉법에 속하는 문제이다. 실질법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촉법 차원에서도 투자설명서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성질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저촉규정인 제32조 제1항의 불법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되나,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이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서는 결과발생지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행동지만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로마Ⅱ규정의 해석론으로 송금계좌 소재지, 투자자 재산중심지, 투자자 상거소지 등을 결과발생지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로마Ⅱ규정 제4조 제1항이 결과발생지 일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시된 것이고,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결국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는 행동지로서의 시장지이고, 이는 발행인이 공모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당국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발행인, 인수인 등이 투자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투자설명서를 사용·교부한 공모지를 의미함과 동시에, 부실표시 없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모신고의무지를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투자설명서 역내통용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공모신고의무지가 공모지와 분리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증권의 공모가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공모에 관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모신고의무지와 공모지는 같은 국가임이 원칙이고,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양자 중 어느 하나의 속성이 부각될 뿐이다.<BR> 다만,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르는 경우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 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의 처리가 문제된다. 목적론적 축소에 의하여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하여 종속적 연결원칙과 공통상거소지원칙을 회피함으로써, 행동지로서의 시장지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투자설명서책임은 발행공시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자치원칙이 타당하지 않은 영역이다. 다음으로 공모 관련 신고의무는 당사자들 간의 기존 법률관계가 아니라 관할 당국과 발행인 간의 행정규제법상 관계이고, 투자자와 투자설명서책임주체 간에 직접 성립된 계약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중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투자설명서책임에는 종속적 연결원칙도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투자설명서책임주체 간의 공통상거소지 여부에 따라 공통상거소지법과 불법행위지법을 개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예외조항의 목적과 취지, 특히 투자자들 간에 같은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예외조항을 통하여 행동지로서의 시장지로의 연결이 정당화된다. 이는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 제8조와 제32조 제1항을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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