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5년 9월, 폭스바겐이 지난 수년 간 전세계에 판매해 온 천백만여 대의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배기가스 시험을 통과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 4월,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리터 디젤 엔진 차량 소유자들에게 153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 미국의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에서 소비자,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주 정부와 폭스바겐 측은 이토록 빠르게 화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BR 이 글에서는 우선, 폭스바겐 “클린 디젤”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 중 소비자 소송,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화해가 성립한 2리터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화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신속한 화해를 가능케 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는 물론, 광역소송(MDL) 제도와 그와 관련한 실무관행, 법관의 적극적인 사건관리(managerial judging) 및 기타 정부규제나 형사절차에 대한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위 소송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였다.BR 다음으로, 이 글은 폭스바겐 스캔들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 및 화해, 그리고 폭스바겐 스캔들이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등 대륙법(civil law)계 국가에 미친 입법적 영향을 살핀다. 폭스바겐은 위 화해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에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미국에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에서도 화해에 응하였다. 반면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등 효과적인 집단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비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없자 제도의 불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집단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노력이 기울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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