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국제사법학회가 2010년 3월 26일 승인한 우리나라의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1999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안(이하 ‘헤이그예비초안’이라 한다)”, 2007년 5월 14일 제정된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의 “지적재산: 섭외적 분쟁에서 재판관할, 준거법 및 재판을 규율하는 원칙[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이하 ‘ALI원칙’이라고 한다)]”, 2011년 12월 1일 제정된 “유럽 막스 프랑크 그룹(The European Max Plank Group, 이하 ‘EMPG’라고 한다)”의 “지적재산에 관한 저촉법원칙[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이하 ‘CLIP원칙’이라고 한다)]”등을 참고로 하여 탄생한 원칙이다.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은 국제적 지적재산분쟁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뿐만 아니라 중재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은 지적재산에 관한 민·상사분쟁(지적재산권의 성립·유효성 분쟁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본고는 이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주요내용(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중재 등)을 고찰한 다음, 이 원칙의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본고는 그 활용방안으로서 (ⅰ)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실무에의 활용방안, (ⅱ) 양자간 협정에서의 활용방안, (ⅲ) 아시아 모델로서의 활용방안, (ⅳ) 입법자료로서의 활용방안, (Ⅴ) 판례 형성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방안 및 (ⅵ) 국제적 규범 모델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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