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보험은 기업활동에 따른 재무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산업에서 가치연관사슬(value chain)의 재조정경향과 산업의 국제화경향에 동조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험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이를 보험으로 담보하여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새로운 보험(emerging risk insurance)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이미 OECD의 여러 관련 규약 및 지침에서 예견되어왔는데, OECD 자본자유화 규약(The OECD Code for Liberalizing Capital Movements)과 세제분야에서 보험을 포함한 금융전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전가격지침(OECD, 2010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22 July 2010)에서 이러한 사업환경변화를 예고한바 있다. 더하여 이에 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보험산업의 혁신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2021년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 여력(solvency margin)제도에서 재보험 인정한도 폐지, 금융재보험 도입 등 기업재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위험보험(new risk cover)를 통한 금융위험관리( finanancial risk management)는 기존 보험리스크 보험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담보보험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분야의 하나로 금융재보험, 한정위험보험계약에 관한 서설적 소개를 하고, 전통적 보험에 대하여 신종 리스크의 상품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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