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유교사회는 백성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정치는 국가의 행정이나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담보될 때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먼저 성문법을 통해서 구현된다. 비록 법을 통한 통치라고 하더라도 법이 쉽게 바뀐다면 국민들은 법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법의 이념에서도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에 의한 안정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은 바로 국가권력과 국민이 소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문법의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공법의 발달을 본 동아시아의 경우는 형법과 국가조직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권력 스스로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고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사법의 경우는 성문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서구에서는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할 정도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 형사법은 그러한 형식적인 성문화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행위 범죄가 되는지에 한한 것이 아니라 문언을 읽을 수만 있으면 정확히 어떠한 범죄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의미는 형벌을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엄중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심문에 있어서 고문이 존재하지만 상처에 대한 치유가 동반되었으며 고문한 만큼의 감경을 통하여 일방집행이 아님을 모습을 보여주었다. 형의 선고에 있어서도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남기게 하여 해결가능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국가의 형벌집행의 목적이 사회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보고기한이나 오형제도 등에 잘 나타난다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통 형벌규정에는 사회를 존립할 수 있는 주요 가치를 보호하고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표적이 것이 혈연간의 정리를 보호해 주고자하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와 친족은닉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할 부모가 있거나, 상이 난 경우에 특례로서 속전을 통하여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이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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