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많은 시정조치 실적이 있는 행위유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사용이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바,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용이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익 비율 산정불가의 경우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최대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원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가 판매자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촉진대상중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납품업자는 자신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소매업체에 능력있는 보조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시행을 통하여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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