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는 ICJ의 2010년 코소보 권고적 의견이 무엇보다도 두 가지에 점에서 큰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한다. 하나는 국제법상의 영토보전원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권고적 의견을 위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인 독해이다. 결과적으로 ICJ는 규범적 혼란을 초래했다. ICJ 코소보 권고적 의견과는 달리 본고는 국제법상의 영토보전원칙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토보전원칙을 존중해야 할 의무는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에게도 적용된다.BR 2010년 코소보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는 제기된 질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질문의 본질을 회피한 결과로 나온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ICJ는 ‘일방적 독립선언’이라는 행위 그 자체와 그 행위의 국제법적 효과를 분리하며 이해하는 오류를 범했다. 문제의 일방적 독립선언은 코소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BR 보다 근본적으로는 ICJ가 이런 형식적 접근을 취하며 ‘일방적 독립선언’의 핵심 문제인 분리 독립을 통한 ‘정당한’ 외적 자결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토보전원칙상 자결권의 행사는 내적 자결권의 행사가 우선적이지만 극단적 인권 침해 상황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분리 독립 방식의 외적 자결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BR ICJ의 ‘일방적 독립선언’에 대한 극히 형식적인 독해는 마치 현행국제법이 국가 내부의 특정지역이 일방적인 독립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순전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었다. 러시아는 2010년 ICJ 코소보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코소보의 일방적인 분리 독립은 자결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지만 2014년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반도 병합의 경우는 정반대로 주민의 정당한 자결권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국제법에 대한 오용을 전적으로 2010년 ICJ 코소보 권고적 의견의 오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이 권고적 의견이 국제법의 핵심 원칙인 영토보전원칙과 자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해 규범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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