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십 년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 항의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과세처분 등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나온 결정(2017헌마498)에서도 이러한 판시가 유지되었다.<BR> 이 글은 위 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종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특성에 비추어 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일률적ㆍ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하였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구체적 집행행위가 항상 예정되어 있는지, 그 집행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BR> 이 글에서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반론으로, ①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이 구체적 집행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그 과세처분은 집행기관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여전히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개별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와 기본권 침해의 현실화 시점은 해당 법령 규정의 내용과 효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 등을 토대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BR> 헌법재판소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외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일반 법리와 어긋나고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 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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