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임금(기본급 중 일부)지급의무에 붙은 정지조건에 대하여, 헌법 제32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이 임금에 관하여 일체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해당 조건을 승낙하였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유효요건을 제시하였다. 임금채권은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고 그 보호에는 일정한 범위가 존재하므로, 임금지급의무에 붙인 부관의 유효요건도 그에 연동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다. 임금에 붙은 부관의 일반적인 유효요건은 임금항목의 성질(기본급성, 특정목적 지향성의 정도)에 상응하여, 구체적인 근로제공의 실태 및 근로자가 조건의 충족 여부를 컨트롤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까지 감안하여 해당 부관 내용의 합리성을 음미하고, 부관의 부가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수준을 차등적으로 설정 · 요구하여 종합판단 방식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BR> 대상판결은 (i) 기본급에 대하여 (ii) 정지조건을 붙였으며 (iii) 근로자가 조건의 성취 여부를 컨트롤할 수 없고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iv) 금액비중이 70%에 달하고 (v) 기본적인 생활자금이라는 기본급의 지급목적과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의 내용 사이에 상관성은 없지만, 강북문화원의 재무구조상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할 재원이 없고 근로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근로제공의 실태를 보면 근로자는 건설업을 겸업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휘 · 감독이나 종속성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해 정지조건의 유효요건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i) 조건의 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ii)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명확한 동의를 요구함이 타당하다.

Full Text
Paper version not know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