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고 정직한 협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등의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이행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는 계약의 성립 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의무의 계속성을 인정하더라도, 최대선의의무의 인정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최대선의의무는 언제든 되살아나고, 이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에 관해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과 후의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의 인정근거는 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 성립 후의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 전까지 피보험자가 부담하던 고지의무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내용과 강도로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 체결 후 변경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제18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같이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 등의 보험계약 성립 전과 후의 고지의무의 인정근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과 보험계약 성립 후에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후 문제가 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relevant)’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s)’만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영국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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