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피보전채권과 취소대상인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되는 재산 등 여러 연결점이 존재하므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BR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편에 규정된 채권으로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한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도 회복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교할 때 피보전채권의 확장된 효력의 측면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이러한 특징은 민법 개정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BR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실체적 권리로 보아 법정지법이 아닌 실체적 연결점을 가지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실체적 연결점 중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중 어느 쪽을 더 주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대한민국 채권자취소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후자를 주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의 준거법에 의할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어려우므로, 가장 예측가능하고 채무자의 자의가 개입하기 어려운 재산소재지법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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