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정위는 2015년 9월 11개 배합사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담합의 주요한 증거는 참여 기업들이 가격조정의 폭과 시기에 있어서 일견‘외형의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외형의 일치’가 담합의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배합사료 기업들 사이 가격 변동의 시기 및 폭에 있어서 나타나는‘외형의 일치’는 담합 이외의 다른 요인, 즉 담합혐의 기간 동안의 급격한 공통원재료 비용의 변동으로 잘 설명된다는 것을 밝힌다. 실제로 일부 피심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불복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은‘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담합에 기인하는‘외형의 일치’의 존재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외형의 일치로 인해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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