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국립국악원에서 간행한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수록된 고악보 중에서 악보의 명칭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한 글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고악보 명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수록된 고악보 서명이 악보 표지명에 의거한 경우를 검토한 결과 서명이 중복되는 사례가 6건 발견되었는데, 다른 악보의 명칭과 변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금보』라는 서명으로 중복되는 것이 4건, 『양금보』라는 서명으로 중복되는 것이 2건이다. 이처럼 고악보 명칭이 중복되는 것은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별칭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고악보 서명이 중복되어 별칭을 지을 때 편자 혹은 편찬 기관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지어진 경우를 검토한 결과, 악보를 해제한 연구자마다 주안점으로 삼은 요인이 편자의 호, 편자의 거주지와 성씨, 낙관, 이름, 편찬기관명, 내용 등 매우 다양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별칭을 지을 때 주안점을 두는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주요 요인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일정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악보 표지명이 중복되어 별칭을 지을 때 악보 소장자의 이름이나 호(號)에 의거하여 작명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부여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호를 부여하여 이 역시 일관성이 없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현대 사회는 주로 실명을 거명하므로 별칭에 소장자의 호를 사용하기 보다는 이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런 경우 편자 이름과 혼동되지 않도록 소장자 이름 다음에 ‘소장(所藏)’이란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넷째, 고악보 표지명이 중복되어 별칭에 악보 소장처를 부여한 경우를 검토한 결과, 고악보를 소장한 기관이 대부분 대학교 도서관이었는데 어떤 경우는 학교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대학교 도서관 내 특별 문고 이름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소장처가 대학 도서관일 경우 그 학교 이름을 우선으로 부여한다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로 대학명의 첫 글자만 부여했는데, 이것보다는 분명한 명칭을 부여하여 변별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국립국악원에서 정기간행물로 출판하고 있는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수록된 고악보의 명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명칭을 지을 때 필요한 몇 가지 규칙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필자의 식견이 부족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식견이 넓은 자의 질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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